조달청, 부실 제조업체 제재 강화…조달등록도 말소, 기술개발 및 품질개선 이바지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제조업체 기준에 어긋나는 128개 업체, 757제품이 공공기관입찰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된다.


조달청은 15일 공공기관에 물품을 납품하는 제조업체의 생산여부를 점검해 제조업체 기준에 어긋나는 128개 업체, 757제품의 조달등록을 말소해 공공기관입찰에서 배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달청 품질관리단은 조달 등록된 2만1600여 국내 제조업체 중 취약분야(다수제품 등록업체 179개 업체, 2387제품)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이들 업체(71.5%)가 만든 제품(31.7%)이 부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품질관리단은 두 차례 점검계획을 알려주고 자진말소기간(2009년 11월~2010년 1월)까지 줬음에도 부적격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나라장터’로 입찰참여 희망 제조등록업체수가 급증, 조달입찰 때 과열경쟁에 의해 저가낙찰한 뒤 값싼 외국산물품을 들여오거나 저가하청생산으로 질 낮은 제품을 납품하는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계약이행도 못해 공공사업에 지장을 가져오는 데 따른 조치다.

조달청에 제조등록업체는 2007년 말 1만5500개사에서 지난해 말엔 2만1600개사로 139.4% 늘었다.


이번 조치로 자격 있는 성실한 제조업체의 공공기관 입찰 및 납품기회가 늘고 제조업체들의 기술개발 및 품질개선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달청은 자동체크시스템을 활용, 부적합업체가 조달시장에 등록되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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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석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은 “허위등록업체는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없게 현장점검을 강화, 조달물자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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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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