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창업자금 자기자본비율 현행 50%에서 30%로 완화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앞으로 미소금융에 대한 상품이 다양화되고 대출조건이 대폭 완화된다.


금융위원회와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서민들의 소액대출 수요를 신속히 충족시키고자 17일부터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창업자금의 자기자본비율 요건을 현행 50%에서 30%로 완화하는 등 미소금융의 지원요건 및 대출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운영자금·시설개선자금의 영업기간 요건은 현재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단축되며, 500만원 이상 사업자금 대출 시 현재 3회 이상인 컨설팅 횟수를 컨설팅기관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단축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업·은행계 미소재단을 중심으로 미소금융 상품을 적극 개발하는 등 소액 운용자금 대출방식으로 현재 미소중앙재단이 시행하고 있는 '전통시장 영세상인' 대출에 기업·은행계 미소재단도 참여토록 했다.

또한 소액대출 모델로 '전통시장 상인'에서 여타 취약계층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상인회와 같이 그룹대출 운영이 가능한 대상을 발굴하고 지원조건도 그룹 내 1인당 500만원 한도, 금리는 4.5%로 완화된다. 상환방법과 자금용도 등은 미소중앙재단이 정한 가이드라인 내에서 신축적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설명회와 순회상담 등을 통해 창구에서만 기다리지 않고 수요자를 직접 찾아가서 알리는 현장 미소금융을 활발히 전개키로 했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미소금융을 적극 활용해 긴급·소액자금에 대한 수요를 신속히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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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소금융은 지난 4개원간 전국에 38개 지점(수도권 16개, 지방 22개)을 설립하고 약 1000여명에 71억원을 대출했으며, 현재 6442명에 대해 컨설팅과 현장조사 등 대출심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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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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