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법원이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동아건설 자금부장 박모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정영훈)는 2일 회삿돈 1898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전(前) 동아건설 자금부장 박모씨 선고공판에서 징역 22년6월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또한 박씨의 횡령을 도운 전 동아건설 자금과장 유모씨와 하나은행 직원 김모씨는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동아건설이 유동성 위기를 겪어 수많은 공적 자금이 투입된 상황에서 일반인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인 1898억원을 횡령해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횡령한 돈의 상당 부분을 해외원정 도박으로 탕진하는 등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줬고 변제하려는 노력도 없었다. 겉으로는 반성하는 척하면서도 진상을 밝히는 데는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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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2004년 9월부터 출금청구서를 위조하거나, 제3자의 허가가 있어야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질권설정'을 허위 서류를 꾸미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 운영자금과 은행 예치금 등 189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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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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