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동아건설의 파산관재인 등이 전 경영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고병우 전 회장과 유영철 전 부회장, 유성용 전 사장은 총 5억여원을 배상하라"며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이 같은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손해액 가운데 일부가 변제됐다"면서 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기업활동을 하면서 형법상의 범죄를 수단으로 해서는 안 된다"면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했다면 이는 법령에 위반된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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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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