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1898억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박모(49) 전 동아건설 자금부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만)는 12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가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씨에 대해 무기징역과 벌금 100억원을 구형했다.
또 박씨의 횡령을 도운 전 동아건설 자금과장 유모(37)씨에게는 징역 10년을, 박씨의 부인 송모(47)씨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3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천문학적인 액수를 착복했고 도박에 탕진해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줬다"며 박씨의 무기징역 구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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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이에 대해 "입이 수천 개라도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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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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