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계열사 1100여개로, 공정위가 여러 업종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조사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관계자는 "업종은 특정되지 않았으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계열사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면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내부거래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상반기 실태 조사 결과를 분석한 후 내부 논의를 거쳐 혐의가 있는 대기업 집단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부터 본격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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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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