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검은 공 전 교육감의 측근이 김모(60) 전 서울시교육청 국장이 인상청탁 대가로 챙긴 뇌물 중 일부가 공 전 교육감에게 상납됐고, 공 전 교육감은 교장·장학관 승진 부탁을 들어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인사청탁 비리와 관련해 목모(63) 전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장모(59) 전 장학관, 임모(51) 전 장학사 등 3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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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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