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택 전 교육감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청구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성윤)는 뇌물을 받고 교원의 근무평정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공정택(76) 전 서울시 교육감을 이르면 22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서부지검은 공 전 교육감의 측근이 김모(60) 전 서울시교육청 국장이 인상청탁 대가로 챙긴 뇌물 중 일부가 공 전 교육감에게 상납됐고, 공 전 교육감은 교장·장학관 승진 부탁을 들어준 것으로 보고 있다.공 전 교육감은 지난 19일 서부지검에 소환돼 약 14시간의 조사를 받았지만 수뢰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인사청탁 비리와 관련해 목모(63) 전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장모(59) 전 장학관, 임모(51) 전 장학사 등 3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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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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