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정부는 25일 오후 서울 도렴동 중앙청사에서 현인택 통일부 장관 주재로 올해 첫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열어 지난 2007년 마련된 ‘제1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한 번씩 통일부 장관이 수립토록 돼 있으며 ‘남북관계와 주변정세의 중대한 변화 등으로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거쳐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시엔 남북관계발전위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08년 정권교체에 따른 대북정책 변화와 2009년 5월 제2차 북핵 실험 이후의 정세 변화를 반영, 지난달 29일 ‘남북관계발전실무위원회’의 논의 등을 거쳐 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했으며, 여기엔 ▲실용과 생산성 ▲원칙에 철저하되 유연한 접근 ▲국민합의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의 조화 등이 대북정책 추진 원칙으로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북정책의 비전은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실질적 토대 확충’으로, 목표는 ‘평화·경제·행복공동체 구현’으로 각각 설정했고, 북한 비핵화,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진정성 있는 남북대화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 기반을 구축하고, 북핵 문제 진전에 따라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 확대를 추진한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그동안 정부는 남북관계발전실무위에서 검토한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 국회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 간 협의 등을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남북관계발전위의 심의에 이어 다음 달 중 국무회의 보고 및 국회 보고를 거쳐 변경안을 공식 확정한다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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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남북관계발전위는 통일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해 9명의 민간위원과 통일부,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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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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