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일본이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에 대해 법제화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24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법무상 자문기구인 법제심의회는 이날 총회를 열어 흉악ㆍ중대 범죄의 공소시효의 재평가에 관한 답신을 법무상에 제출했다. 답신은 살인사건 가운데 살인 등 최고형인 사형에 대해서는 시효를 폐지하고 이외에 건에 대해서는 시효 기간을 2배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성은 이 답신에 기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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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연장은 법안 시행 전에 발생해 현재 시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시행 전에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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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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