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8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중견기업 회장 부인과 공범 2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여대생 하모씨 공기총 청부살해사건'과 관련, 회장 부인 윤모씨가 조카 등 공범 2명에게 살인을 교사했다는 이전 판결은 정당하다는 선고가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연하)는 18일 윤씨가 여대생 하모(당시 21세)씨를 살해하라고 지시하지 않았음에도 살해교사라는 누명을 써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며 위증 혐의로 고소한 윤씨의 조카와 김모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조카와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이 위증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돼 항소가 법률적으로 불가능해졌다.
무죄를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할 필요가 없어 이 사건은 윤씨의 살인교사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마무리됐다.
여대생 공기총 살해사건은 회장 부인인 윤씨가 2002년 3월 당시 판사였던 사위와 여대생 하씨가 불률관계라고 의심해 조카와 김씨를 시켜 하씨를 죽이도록 지시했고 이들이 하씨를 납치해 공기총으로 살해, 1심과 2심을 거쳐 2004년 5월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이 확정됐었다.
그러나 조카와 하씨가 진술을 번복하고, 대전고법이 2008년 7월 진술번복을 근거로 한 윤씨의 재정신청을 인용, 이번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고소인과 피고인은 살해지시가 없었고, 공기총 오발사고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지만 살해 지시가 있었다는 종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이전 재판에서 확인됐고, 살인을 지시받았다고 진술하면 형이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경찰 회유로 시나리오를 구성해 진술했다는 점도 상식적으로 믿을 수 없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선고된 형(무기징역)이 변경될 가능성이 사라진 시점에서 진술을 번복하기 시작했고, 추가로 어떤 형을 선고받아도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의 진술 번복은 진정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숨어있다는 의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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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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