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마시게 해서 아내 등 2명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돼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이 구형됐던 백씨와 백씨의 딸에게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홍준호)는 18일 선고 공판을 열고 이들 부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부녀의 살인 동기나 방법, 막걸리 및 막걸리에 넣어 살인에 이르게 한 청산가리 구입경로 등 검찰에서의 전반적인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은 부녀의 십 수년간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아내(어머니)의 질책이 살인 동기라고 하지만 아내가 숨진 순간까지 외부에 이를 발설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녀가 부적절한 관계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17년 전에 구입, 범행에 사용했다는 청산염도 구입경로나 보관 방법 등에 대해 백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특히 청산염이 공기 중에 노출될 경우 독성이 사라지는 것으로 미뤄 청산염의 독성 여부도 의심이 든다"고 설명했다.
백씨는 지난해 7월 6일 순천시 황전면 자신의 집에서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 한 병을 최씨에게 줘 최씨가 이를 마시고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최씨는 이 막걸리를 희망근로 현장에 가져가 같은 마을 주민 3명과 나눠 마셨고, 이중 한 명은 최씨와 함께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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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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