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국토해양부는 도요타 한국법인과 협의해 미국, 캐나다 등에서 판매된 도요타 자동차의 2차례 리콜 결정과 관련해 리콜이 결정된 미국, 캐나다 등에서 이삿짐 또는 병행수입으로 들어온 도요타 자동차(444대)에 대해 우선 리콜을 실시한다.


리콜 시점은 미국에서 리콜에 필요한 가속페달 등을 개발하고 있어 미국과 함께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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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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