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호흡기질환에 시달리던 서울시민들이 "대기를 오염시켜 질병을 유발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정부와 자동차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임채웅 부장판사)는 3일 강모씨 등 서울시 전ㆍ현 거주자 23명이 정부와 서울시, 현대자동차ㆍ기아자동차ㆍGM대우ㆍ르노삼성ㆍ쌍용자동차 등을 상대로 낸 '대기오염배출금지 등 청구소송'을 각하 또는 기각했다.

호흡기질환을 앓던 강모씨 등 시민 23명은 2007년 2월 정부와 서울시,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1인당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AD

이들은 당시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자동차 회사들의 무분별한 자동차 생산?판매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인 환경권을 침해 받았다”며 “서울시는 자동차배출 가스 규제 대책을 수립하고, 자동차 회사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조치를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

성정은ㆍ김효진 기자 jeun@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