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호흡기질환에 시달리던 서울시민들이 "대기를 오염시켜 질병을 유발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정부와 자동차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임채웅 부장판사)는 3일 강모씨 등 서울시 전ㆍ현 거주자 23명이 정부와 서울시, 현대자동차ㆍ기아자동차ㆍGM대우ㆍ르노삼성ㆍ쌍용자동차 등을 상대로 낸 '대기오염배출금지 등 청구소송'을 각하 또는 기각했다.
호흡기질환을 앓던 강모씨 등 시민 23명은 2007년 2월 정부와 서울시,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1인당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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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당시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자동차 회사들의 무분별한 자동차 생산?판매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인 환경권을 침해 받았다”며 “서울시는 자동차배출 가스 규제 대책을 수립하고, 자동차 회사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조치를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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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ㆍ김효진 기자 je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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