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지식경제부는 내달 1일부터 12일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지자체의 할인점과 대형 슈퍼마켓,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자체 점검은 시군구 지자체서 시행하고 지경부는 소비자원, 시도 등과 합동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에서 판매가격 표시규정과 g,ml 등 단위가격 표시규정,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규정 등 이행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에는 적발이 아닌 홍보와 지도에 중점을 둘 예정이며, 이후에도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으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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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고시)을 운용하고 있으며, 지난해 7월 단위가격 표시대사품목을 83종으로 확대하고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품목을 279종 확대하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개정하고 세부시행지침을 관계기관에 시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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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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