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갈더마코리아와 디앤케이, 공구까페닷컴, 아쿠아쿠 등 3개 세타필(Cetaphil) 제품 유통업체가 각각 하위유통업체에 대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세타필이란, 갈더마코리아가 스위스국 본사인 갈더마사(Galderma Pharma. S.A)로부터 국내 독점수입하여 판매하는 로션, 크림, 세안제, 비누 등 4종의 화장품 브랜드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갈더마코리아는 디앤케이에 세타필 제품을 판매하면서 디앤케이의 판매가격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제품가격을 할인·판매하는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거래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했다.


이에 디앤케이는 갈더마코리아로부터 공급받은 세타필 제품을 오픈마켓 판매자인 아쿠아쿠와 공구까페닷컴에 공급하면서 세타필 제품의 소비자가격을 정해 통보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거래를 중단하겠다며 소비자가격 준수를 강요했다.

또 아쿠아쿠와 공구까페닷컴은 디앤케이가 정한 소비자가격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하위 판매자들에 세타필 제품을 공급하고 하위 유통판매자와 체결한 계약서에 할인판매를 금지하는 조건을 명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정해진 가격 이상으로 세타필 제품을 판매하도록 강제함으로서 온라인 시장에서 세타필 판매업자간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형성돼야 할 시장가격이 피심인들에 의해 고정됨으로서 소비자후생이 저해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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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시장에서의 가격경쟁 제한행위는 서민 생활품목에 대한 소비자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온라인 판매업자들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신속하게 조사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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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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