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를 물을 수는 없지만 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위법한 경찰관의 집무집행에 반항하며 경찰관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등으로 기소된 최모(60)씨의 상고심에서 상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최씨는 2007년 9월28일 새벽 술이 취해 대리운전을 이용해 수원시 매탄동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 진입했으나, 전자카드가 없어 차단기가 올라가지 않자 경비원에게 문을 열어달라며 소리치고 차단기 전등부분을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최씨의 주머니에 있던 차량열쇠를 강제로 꺼내 주차장 진입로를 막고 있던 차량을 이동하려 했으나, 이에 반항하는 최씨가 이마로 오른쪽 눈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력을 가해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가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형법상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재물손괴죄만 물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차량 열쇠를 꺼내려고 한 행위가 부적법한 것으로 정당방위를 위해 저항할 수 있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이마로 경찰관의 오른쪽 눈 부위를 들이받는 등 상해를 가한 행위는 상해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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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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