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6ㆍ2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 한 사람이 8장의 투표 용지에 기표하는 '1인8표제'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부터 공직선거법 등 개정된 정치관계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광역지역의원, 광역비례의원, 기초지역의원, 기초비례의원, 교육감, 교육의원 등 모두 8명을 선출한다. 선관위는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8장의 투표용지 색깔을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치관계법 개정으로 후보자의 선거운동 권한은 확대된다. 예비 후보자는 전화 통화로 지지를 호소하거나, 5회 이내의 범위에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다. 어깨띠 착용도 가능해졌다.

불법으로 금품을 받은 유권자에게 해당 금액의 50배를 물게 하는 벌칙조항이 '10배 이상 50배 이하'로 조정되고, 과태료 상한선도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아진다.


그러나 여론조사를 빙자한 사전 선거운동을 막기 위해 '여론조사 사전 신고제도'가 실행된다. 이에 따라 정당과 언론사의 여론조사 외에는 조사 개시 이틀 전에 반드시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또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과 토론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후보에게는 과태료 400만원이 부과되는 등 유권자의 권한도 강화된다.


현역 지자체장은 다음 달 24일부터 방송과 신문, 잡지 등 모든 광고에 나올 수 없고, 공익광고를 포함해 광고의 목적에 관계없이 출연이 금지된다. 지자체장 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공무원이 후보자로 나설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은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시도지사 및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은 지방선거 120일 전인 다음 달 2일부터, 시도의원 및 구시의원ㆍ장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다음달 19일부터 각각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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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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