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수입 오토바이 중 국내 판매대수가 많거나 기준초과 가능성이 높은 35종을 대상으로 수시검사를 실시한 결과, 5개 차종이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하고, 다른 11개 차종은 재고 부족을 이유로 시험차량을 제출하지 않아 이들 차종을 모두 판매중지 조치에 취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국내 재고 부족으로 수시검사 차량을 제출하지 못해 인증서가 회수된 ‘VQ50’ 등 11종에 대해선 추가 물량이 수입되는 대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에도 수시검사를 받지 않으면 역시 국내에서 더 이상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수시검사’는 수입 자동차의 판매가 이뤄지기 전에 국내 환경기준에 맞는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검사로, 차종별로 5대씩을 선정해 배출허용기준 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현재 운행 중인 수입 오토바이에 대해서도 결함 확인검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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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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