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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오토바이 16종 국내 판매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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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수입 오토바이(이륜차) 16종이 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검사를 받지 않아 판매가 중지됐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수입 오토바이 중 국내 판매대수가 많거나 기준초과 가능성이 높은 35종을 대상으로 수시검사를 실시한 결과, 5개 차종이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하고, 다른 11개 차종은 재고 부족을 이유로 시험차량을 제출하지 않아 이들 차종을 모두 판매중지 조치에 취했다고 20일 밝혔다.
배출허용기준 검사에서 최종적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차종은 ‘미니호크 125’, ‘센트로’, ‘맥겔리125r’, ‘HJ125T-16’, ‘맥스’ 등이며, 이들 차종은 향후 재검사에서도 합격 판정을 받지 못하면 국내 판매가 금지된다.

또 국내 재고 부족으로 수시검사 차량을 제출하지 못해 인증서가 회수된 ‘VQ50’ 등 11종에 대해선 추가 물량이 수입되는 대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에도 수시검사를 받지 않으면 역시 국내에서 더 이상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수시검사’는 수입 자동차의 판매가 이뤄지기 전에 국내 환경기준에 맞는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검사로, 차종별로 5대씩을 선정해 배출허용기준 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과학원은 “최종 불합격 판정을 받은 차종은 앞으로 관련 법에 따라 ‘청문’, ‘인증 취소’, ‘고발’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번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62종의 수입 오토바이에 대해선 이달부터 3월까지 수시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현재 운행 중인 수입 오토바이에 대해서도 결함 확인검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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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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