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30대 남성 회사원이 법무부 검사 임용 면접을 보러 가던 여성 사법연수원생을 성추행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다.


한 마디로 예비검사를 성추행한 것.

14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회사원 임모(33)씨는 지난 8일 오전 8시께 천안ㆍ신창행 국철 전동차 내에서 A(여)씨를 성추행했다가 전동차에 함께 타고 있던 지하철수사대 소속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체포됐다.


당시 혼잡한 출근시간대를 틈탄 소매치기범을 잡기 위해 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적발된 것.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 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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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찰은 임씨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두 차례 성추행 전과가 있고 현재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는 등 상습범인 것으로 드러나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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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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