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살이까지 하고 또 성추행…정신 못차린 영어강사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초등학교 여학생을 성추행 해 옥살이까지 했던 영어 강사가 출소 5개월 만에 같은 범죄를 저질러 재차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이상철 부장판사)는 자신이 과외 교습을 하던 여중생을 성추행 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된 영어 강사 박모(4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5년 동안 위치추적 장치를 장착하게 하는 한편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토록 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6월 서울 노원구 A(15)양 집에서 과외 교습을 하던 중 A양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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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으며 피고인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07년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초등 여학생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9개월을 복역한 뒤 올 1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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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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