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만기보유증권으로 회계 처리되는 국고채도 ‘바이백(조기상환)’이나 교환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만기보유증권으로 회계 처리되는 국고채를 만기일 전에 조기상환 또는 교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한국회계기준원에 질의한 결과 이 같은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만기보유증권을 만기일 3개월 이전 시점에서 매도할 경우 보유 중이거나 신규로 취득하는 모든 유가증권을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도록 규정해 그 매도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비(非)반복적인 상황 변동에 대응해 매도하는 경우 등엔 예외적으로 이런 제한 없이 매도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회계기준원은 ▲국고채 조기상환은 예상할 수 없는 비반복적 상황 변동에 대응해 매도한 것이고, 또 ▲국고채 교환은 실질적인 매각거래가 아니란 이유에서 기업회계기준상의 만기보유증권 매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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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유권해석으로 국고채 조기상환 및 교환이 활성화되고 유동성이 높아져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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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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