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 추진 특별 대책 시행
합법적이고 공정한 조합 선거 실시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해마다 잡음이 끊이지 않는 농협 조합장 선거비리가 이번엔 근절 될 수 있을까. 농협이 공명한 조합장 선거를 위한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농협 조합장의 임기만료가 1/4분기에 집중돼 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조합수가 대폭 증가했다. 3월말까지 468개(전체 조합의 40%) 조합에서 선거가 실시된다. 여기에 해마다 비리로 얼룩진 조합장 선거에 대한 비판 의식이 높아지면서 합법적이고 공정한 선거의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14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중앙본부 및 일선 조합에서 공명선거 대책위원회를 1월 20일까지 일제히 개최하고, 언론 등을 통해 공명선거 실시를 당부하는 공익 광고를 집행해 조합과 유권자의 공정 선거에 대한 의식을 고양시킬 계획이다.
또한 중앙본부에 선거관리사무국을 지역본부, 시군지부 및 해당 조합에 선거전담팀을 설치·운영해 공명선거 실시를 조직적으로 뒷받침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부정선거 신고포상금제, 선거부정 감시단을 도입해 과열·부정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를 유도하고, 농식품부, 검·경찰, 관할선거관리위원회 등과 공동으로 공명선거 실시를 법적·제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해마다 치루는 농협 조합장 선거는 돈으로 얼룩져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영월과 춘천의 한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도 출마자가 조합원 20여명에게 돈 봉투를 돌리고 내의 등을 선물하다 적발돼기도 했다.
사실 조합장의 비리는 비단 농협만의 문제는 아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005년부터 위탁받아 치른 농·수·축협의 조합장 선거는 전국적으로 1300여건인데 이 가운데 63%인 840여건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불법행위가운데 40%인 320여건은 금품과 음식물 제공이었다.
농협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가 혼탁한 것은 일단 조합장이 되면 지역사회에서 기관장대우를 받는데다 인사와 예산을 주무르는 막강한 자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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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농협 선거담당 관계자는“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앞서 실시되는 조합의 선거가 투명하고 깨끗하게 치루고, 국민들의 공명선거문화 정착을 선도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모든 역량을 모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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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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