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너무 높다 지적에 금리 인하 유도 검토
업계 자산운용 기회 박탈 리스크 헷지 차원 설명
[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보험사들이 보험계약대출을 통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금융감독당국이 대출 금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분석에 나섰다.
금융감독당국은 대출 금리를 포함해 보험권의 대출 실태를 조사한 후 이를 바탕으로 금리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14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해주는 보험계약대출(이른바 약관대출)의 금리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금리 적정성 등에 대한 분석에 나섰다.
약관대출은 고객이 낸 납입보험료 중 해약환급금 기준 최고 80%이내에서 제공, 떼일 염려가 없음에도 불구 보험사들이 높은 이자를 물려 고객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않다.
약관대출 이자율은 고객이 낸 보험료를 갖고 자산운용을 하면서 계약 당시 약속한 이자율(금리 확정형은 예정이율, 금리 변동형은 공시이율)에 가산금리를 적용해 결정하고 있다.
보험사별 약관대출 금리는 삼성생명 연 5.75~13.5%, 대한생명 4~13.5%, 교보생명 6~11%, 신한생명 6.2~10.5%, 동양생명 6~11.5%, 알리안츠생명 4.5~13.5%, 삼성화재 4.5~10.5% 등이다.
일부 보험사는 금리 확정형 상품에 대한 약관대출의 경우 예정이율이 5% 미만이면 가산금리를 2.5% 포인트나 적용하고 있다. 반면 예정이율이 5~7%이면 가산금리에 차등없이 대출 이자율을 연 9.5%로 동일 적용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적지않다.
이외에도 보험사들이 고객에게 약관대출을 설명할 때 금리 체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일부는 연체 사실도 알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약관대출을 하게 되면 일단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가 실질적으론 빠져 나가 자산운용의 수익률 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향후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그대로이나 약관대출에 따른 위험을 헷지하기 위해 적정한 수준의 대출금리를 받는 것으로 이해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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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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