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금융감독원은 12일 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 향상 및 보험상품의 완전판매 정착을 위해 소비자가 알아두면 좋은 상식 종합 안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보험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 등에 대한 것으로 총 15회에 걸쳐 진행된 것이다.

이번 안내에는 보험소비자가 제공되는 자료를 정확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동안 발표된 보도자료 등을 취합하고 실손의료보험 표준화 등 제도개선 내역을 업데이트해 반영,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홈페이지에는 상품공시, 청약, 세제혜택 등 보험계약 체결부터 소멸까지 보험계약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관련한 주요 내용과 유의해야 할 사항이 소개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합리적인 보험상품 선택 및 공시자료의 활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보험가입 시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으로, 해외여행보험, 연금보험, 태아보험 등 보험종류별, 보험가입대상자별로 보장내용의 특성 및 유의사항 등을 소개한다.


이는 소비자의 상품 이해도를 높이고 자신의 수요에 맞는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또한 보험약관 용어 개선, 실손의료보험 표준화, 새로운 참조위험률 적용 등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그 동안 개정된 보험관련 법규와 제도개선 사례 등을 소개해 이와 관련된 민원 발생 및 불완전판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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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향후에도 주요 테마별로 보험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과 알아 두면 유익한 내용 등을 선정, 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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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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