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2008년 하반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세종증권 매각비리' 수사로 구속기소됐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에 대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4일 오후 2시 세종증권 매각과정에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노건평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노씨는 2006년 홍기옥 세종캐피탈 사장에게서 농협중앙회가 세종증권을 인수하도록 힘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광용ㆍ화삼 형제와 공모해 29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는 또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정원토건의 법인 자금 중 15억2500만원을 횡령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3억86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노씨에 대해 징역 4년 및 추징금 5억7000여만원, 항소심은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3억원을 추징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이날 같은 시각 건설업자에게서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김진억 전북 임실군수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김 군수는 항소심에서 징역 5년3월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여서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할 경우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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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대법원 1부와 2부는 이날 같은 시각 경기 안양시 동안구청장 출근 저지투쟁을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손영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과 '한미 FTA 체결 저지'를 주장하며 작업을 거부하고 무단으로 조기 퇴근해 회의 등을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금속노조원들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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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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