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농림수산식품부는 14일부터 기존 2톤 미만에서 5톤 미만 어선까지 출입항 시 신고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전체 연근해어선 5만7177척 중 25%에 해당하는 1만4195척의 2톤∼5톤 미만 어선이 신고기관 방문 신고로 인한 조업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해 백령도 서방에 위치한 ‘C어장’과 소청도 남방에 위치한 ‘B어장’의 규모도 96㎢(여의도 면적의 11배) 확장된다.
이번 서해 접경수역 2개 어장 확장은 북한과의 인접성 등의 안보상의 문제로 인해 확장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우리어선의 안전 보호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어장을 확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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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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