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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톤 미만 어선 출입항 신고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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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백령도, 소청도에 인접한 접경어장 2개소 확장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농림수산식품부는 14일부터 기존 2톤 미만에서 5톤 미만 어선까지 출입항 시 신고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전체 연근해어선 5만7177척 중 25%에 해당하는 1만4195척의 2톤∼5톤 미만 어선이 신고기관 방문 신고로 인한 조업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동안 해상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피아식별을 위해 지난 78년부터 운용해 오던 ’선박 식별 신호포판‘ 소지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통신망의 발달과 어선표지판을 통해 확인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고 어업인의 불편만 야기시켜왔다는 지적때문이다.

서해 백령도 서방에 위치한 ‘C어장’과 소청도 남방에 위치한 ‘B어장’의 규모도 96㎢(여의도 면적의 11배) 확장된다.

이번 서해 접경수역 2개 어장 확장은 북한과의 인접성 등의 안보상의 문제로 인해 확장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우리어선의 안전 보호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어장을 확장하게 됐다.
대청도와 소청도 어업인들에게 우럭, 홍어 등 연간 20톤가량의 어획과 3만3600만 원의 추가 소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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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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