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부산에 거주하는 장모씨는 1200여만원을 장판 밑에 보관하다 습기로 인해 부패하자 이를 한은에서 교환했다.
전주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가스통에 돈을 모아오던 중 돈을 꺼내기 우해 용접기로 절단하다 불꽃이 튀어 불에 탄 500여만원을 날릴 뻔 했다.
제주시에 거주하는 방모씨의 경우는 자동차 트렁크 스페어 타이어 밑에 보관하던 100여만원이 습기로 부패된 것으로 발견해 교환을 요청했다.
한은 관계자는 "돈의 원래 크기와 비교해서 남아있는 면적이 3분의 4이상이면 액면금애 전액, 2분의 5 이상이면 반액으로 인정해 새돈으로 교환해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불에 탄 상태 그대로 원래 돈의 모양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재를 털어내거나 쓸어내지 말고 상자 등에 담아 운반하고 돈이 금고, 지갑 등 보관용기에 든 상태로 불에 타서 용기로부터 돈을 꺼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용기 그대로 운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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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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