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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 10가지만 알면 피해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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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 "이것만 알면 인터넷 쇼핑 피해 막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인터넷 쇼핑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가 알아야 할 10대 주의사항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인터넷쇼핑몰 초기화면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꼭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번호ㆍ신고기관을 알기 쉽게 쇼핑몰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하며, 신고번호가 표시되지 있지 않은 인터넷쇼핑몰은 사기사이트일 경우가 많다.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여부의 확인은 소비자종합홈페이지(www.consumer.go.kr)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 상품대금을 선불로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채무보증지급계약과 같은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여부를 확인하여 이용하면 상품대금을 떼일 염려가 없다.

 결제 전 청약철회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도 중요하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의해 재화 등을 구입 후 7일전까지는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도 가능하다. 또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경우라도 법적으로 청약철회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가격비교사이트를 통한 상품의 주문 등의 책임은 가격비교사이트가 아닌 판매업체에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싼 가격보다 신뢰도가 높은 판매업체와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등록된 경우와 결제수단을 현금으로만 요구하는 업체는 일단 의심해봐야 한다. 가격비교사이트에 낮은 가격으로 등록해 소비자를 유인한 뒤 현금결제를 조건으로 거래대금만 받고 도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청약철회시 통신판매업자가 상품을 반환 받은 후 3영업일을 경과해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지연기간에 대해 연 24%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도
움이 된다.
 통신판매중개자에게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 등의 신원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 요구도 가능하다.

 이밖에 ▲개인정보를 제공시 이용목적과 범위를 꼼꼼히 확인할 것 ▲인터넷 쇼핑 등의 거래기록 열람 가능 ▲피해 발생시 전자상거래 관련 상담 및 분쟁조정기관 통해 즉시 해결할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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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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