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인터넷 쇼핑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가 알아야 할 10대 주의사항을 발표했다.
또 상품대금을 선불로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채무보증지급계약과 같은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여부를 확인하여 이용하면 상품대금을 떼일 염려가 없다.
결제 전 청약철회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도 중요하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의해 재화 등을 구입 후 7일전까지는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도 가능하다. 또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경우라도 법적으로 청약철회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등록된 경우와 결제수단을 현금으로만 요구하는 업체는 일단 의심해봐야 한다. 가격비교사이트에 낮은 가격으로 등록해 소비자를 유인한 뒤 현금결제를 조건으로 거래대금만 받고 도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청약철회시 통신판매업자가 상품을 반환 받은 후 3영업일을 경과해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지연기간에 대해 연 24%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도
움이 된다.
통신판매중개자에게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 등의 신원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 요구도 가능하다.
이밖에 ▲개인정보를 제공시 이용목적과 범위를 꼼꼼히 확인할 것 ▲인터넷 쇼핑 등의 거래기록 열람 가능 ▲피해 발생시 전자상거래 관련 상담 및 분쟁조정기관 통해 즉시 해결할 것 등이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성공투자 파트너] -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