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제약회사들이 복제약을 팔면서도 신약에 버금가는 가격을 받아오던 사례가 앞으로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5일 보건복지가족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신약의 특허 만료 후 출시되는 첫 번째 복제약 가격 산정방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를 최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명 '퍼스트 제네릭'이라 불리는 첫 번째 복제약의 경우, 허가신청이 빠른 5개까지만 높은 약값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가격이 낮아지게 된다.
당초 제약업체들은 퍼스트 제네릭이 신약 값의 68%나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매력을 느껴, 신약 특허가 만료되자마자 동시에 허가신청을 내곤 했다. 현행 고시에선 같은 달 신청이 들어온 제품은 모두 동일한 약값을 주도록 돼 있어, 퍼스트 제네릭이 수십 개 생기는 사례가 허다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현상이 발 빠른 복제약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일부 제품에 특혜를 주겠다는 제도의 본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 판단했다. 제도를 만든 후 복지부가 지난해 상반기 신청이 들어온 약을 대상으로 효과를 테스트해보니, 216개 약의 가격을 평균 24.2% 깎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비용절감은 약 200억 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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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행정예고 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안은 19일까지 여론수렴을 거친 후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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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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