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국무총리실 세종시기획단은 5일 대규모 세종시 투자자에게는 원형지 형태로 땅을 공급하고 생활필수시설 개발을 일부 허용해야한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이날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에 보고한 '세종시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통해 "세종시 매각대상용지의 평균조성원가인 3.3㎡당 227만원이 인근 산단에 비해 매우 높아 기업ㆍ대학 유치에 한계가 있다"면서 "행복도시건설특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획단은 대규모 투자자의 경우, 최소 50만㎡이상의 규모의 부지를 원형지 형태로 공급하고 독립생활권 형성을 위한 생활필수시설 개발을 일정수준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급가격은 '원형지공급가격+개발비용'이 인근 산업단지와 비슷해야하고, 기존 MOU 체결시 제시된 가격도 고려해야한다고 분석했다.
소규모투자자의 경우, 중소기업ㆍ연구소 등에는 조성용지로 공급하고, 인근 산업단지 등의 공급가격을 감안하여 결정해야한다고 했다. 중소기업은 3.3㎡에 50만~100만원으로 제시됐다. 오송은 3.3㎡에 50만원, 오창은 45만원, 대덕 테크노는 98만원이다.
기획단은 또 연구소에 대해 3.3㎡에 100만~200만원을 제안했다. 구체적 가격은 인근지역과 혁신도시의 연구소 공급가격을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고 기획단측은 덧붙였다.
이날 민관위에서는 세종시에 입주하는 기업, 대학, 병원 등에 경제자유구역(FEZ) 수준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세종시 입주기업 인센티브 방안을 확정한후 오는 8일 제8차 세종시 민관위 회의에서 종합토론을 벌여 11일께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성공투자 파트너] -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