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txt="납품단가 및 원자재 구매가격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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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올해 4월부터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27.7%는 아직도 원재재가격 상승분을 제품가격에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실질적 정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가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에 따르면 중소기업 260개 업체를 대상으로 '중소제조업의 원자재와 납품단가 반영 실태 및 애로요인'을 조사한 결과,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전부 반영한 곳은 단 2.3%에 불과했다.
응답업체의 절반 이상인 67.7%는 일부만 반영하고 있으며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기업도 27.7%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에 대해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도 51.1%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원자재 가격은 18.9% 상승했지만 제품 가격은 6.6% 인상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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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의무위반 원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30.8%), '협동조합에 하도급대금 조정지원 기능 부여'(23.8%) 등으로 집계됐다.
☞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원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실질적인 납품단가 조정협의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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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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