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찰에서는 복무위반사례를 비롯해 무사안일, 복지부동으로 업무공백이 발생되거나 민원처리 지연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연말연시 관행적으로 주고받는 금품수수 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찰할 예정이다.
매년 되풀이되는 연말 불필요한 공사발주나 공사대금 지연, 화재예방을 위한 당직·보안·재난근무실태, 다중이용시설 소방점검실태,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행정 등에 대한 감찰도 병행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감찰을 통해 적발된 위법·부당행위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하는 등 연말연시 자칫 해이해질 우려가 있는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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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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