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은 이달부터 4개 특별 감찰반을 편성해 변호사에 대한 사건 알선과 금품 수수, 법조 브로커와의 접촉, 수사기밀 누설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평면적, 주기적 감찰을 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한 지역을 선정해 심층적인 감찰을 함으로써 비위 발생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취지"라며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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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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