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7일 퇴직직원들의 금융회사 재취업에 따란 업무유착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이같은 '재취업 관련 운영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조직슬림화와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부서장의 경우 정년(58세)보다 4년 빠른 54세에 일괄 보직해임하던 제도를 폐지, 성과중심의 인력관리를 시행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기에 일괄 보직해임되는 부서장이 줄면서 재취업 희망인력도 대폭 축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재취업자와의 업무유착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금감원은 재취업자 리스트를 작성·관리해 영향력 행사여부를 집중 감찰하고, 금감원 출신 감사와 최근 2년 이내에 동일부서에 근무한 사람은 해당 금융회사 검사와 상시감시 업무에서 배제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친 퇴직직원에 한해 금융회사에 재취업하고 있지만, 시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업무유착 가능성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킨다는 차원에서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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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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