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 항소심도 징역 6년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업무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조병현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전 비서관 항소심 공판에서 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년ㆍ추징금 16억44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친구이자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총무비서관 신분으로, 그렇지 않아도 노 전 대통령 후원자로 알려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현금 3억원과 상품권 1억원 상당을 받아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또 "퇴임하면 시골로 내려가 농사를 짓겠다고 공언하고 실제로 그렇게 한 노 전 대통령을 위해 돈을 준비하려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모아뒀다는 것은 오히려 노 전 대통령을 욕보이는 행동이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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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검찰 조사 등으로 상심에 빠진 노 전 대통령에게 결정타가 됐을 것"이라면서 "대통령 최측근으로서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쳤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회장으로부터 사돈이 국세청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지난 2005년 1월 50만원짜리 상품권 200장을, 이듬해 8월 현금 3억원을 받고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을 빼돌려 이를 은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횡령)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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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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