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골프장은 인근 토지를 강제수용할 만한 공익성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하종대 부장판사)는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 I골프장 부지 소유주 김모 씨 등 25명이 안산시를 상대로 낸 '골프장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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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산시는 도시계획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면 실시계획을 인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업 시행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할 권한이 생기는 인가 단계에서 공익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27홀 규모의 회원제 위주로 추진되는 I골프장 시설은 회원과 동반자 등의 건강과 여가를 위한 것으로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공익시설로 보기 어렵다"며 "사업자가 골프장 부지의 75%를 사들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골프장 용지를 공용수용할 만한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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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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