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의 '민원신청 전면 온라인화' 추진과 연계해 종전에 방문 접수만 가능했던 식품·공중위생분야 신고민원 13종을 오는 15일부터 인터넷으로도 신고를 받는다고14일 밝혔다.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신고민원은 ▲식품위생분야의 식품영업신고, 변경신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등 7종 ▲미용실·목욕장 등 공중위생분야의 영업신고, 폐업신고, 이(미)용사면허증발급신청 등 6종 등이다.

인터넷으로 영업신고를 하기려면 전자민원G4C(www.egov.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후 민원신청사항 및 사전 상담일지, 구비서류 등을 입력하고 전자결제를 통해 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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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고를 접수 받은 자치구에서는 신청사항을 확인 후 문자 및 이메일로 신청인에게 처리 사항을 통보한다. 이후 신청인은 자치구를 방문해 신고증을 수령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연간 8만건 이상의 식품, 공중 위생 관련 신고를 처리하고 있다"면서 "온라인서비스 시행으로 시민고객은 자치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업무를 볼 수 있어 시간절약과 교통비 등 연간 5억원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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