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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 농어민 정년연장 추진에 보험료 인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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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민주당 의원 법률안 발의...타 직종 종사자 부담 전가
직종 간 형평성 위배 우려 '역차별'논란 가능성 피력


[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농림어업인(이하 농어민)에 대한 정년 연장안을 놓고 보험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농어민의 대한 정년을 연장해줄 경우 타 직종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등 각종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김우남 의원이 입법 발의해 농어민에 대한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늘리려 하자 손보업계가 이는 타 직종 종사자에 대한 실직적인 역차별을 야기할 수 있고, 결국 보험료 인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안처리를 신중히 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손보사 관계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 시 농어민에게만 별도로 법률에서 정년을 규정할 경우 타 직종 종사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며 "이는 국민 평등권 보장이라는 헌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역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주요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손해배상관계에 적용되는 정년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 입법례는 없다는게 손보업계의 반론이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원의 경우 정년을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개별 피해자의 제반사정을 고려해 정년을 탄력적으로 규정해오고 있다.

또한 교통사고 및 일반 손해배상 사고 피해자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적지않다.

통상적인 손해배상관계에서 정년을 60세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농어민의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기준이 달라 역차별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실제 농어민 종사여부 입증과 관련 불필요한 분쟁도 유발할 수 있는 부작용이 내포돼 있다는 것도 법안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즉 농어민 여부의 입증과 관련 불필요한 사회적 분쟁 및 민원을 야기함에 따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으로, 현행 법령상 농업인의 범위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으로 규정돼 있어 이를 입증하기엔 사실상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농어민에 대한 정년을 연장해줄 경우 손해사정 시 그 만큼의 급여소득 보상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며 "더 큰 문제는 이에 따른 추가 보험금 부담 증가가 타 직종 종사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져 보험가입자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손보업계는 농어민 정년연장에 따라 연 180억 원의 보험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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