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 간 형평성 위배 우려 '역차별'논란 가능성 피력
[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농림어업인(이하 농어민)에 대한 정년 연장안을 놓고 보험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김우남 의원이 입법 발의해 농어민에 대한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늘리려 하자 손보업계가 이는 타 직종 종사자에 대한 실직적인 역차별을 야기할 수 있고, 결국 보험료 인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안처리를 신중히 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손보사 관계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 시 농어민에게만 별도로 법률에서 정년을 규정할 경우 타 직종 종사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며 "이는 국민 평등권 보장이라는 헌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역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원의 경우 정년을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개별 피해자의 제반사정을 고려해 정년을 탄력적으로 규정해오고 있다.
또한 교통사고 및 일반 손해배상 사고 피해자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적지않다.
통상적인 손해배상관계에서 정년을 60세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농어민의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기준이 달라 역차별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실제 농어민 종사여부 입증과 관련 불필요한 분쟁도 유발할 수 있는 부작용이 내포돼 있다는 것도 법안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즉 농어민 여부의 입증과 관련 불필요한 사회적 분쟁 및 민원을 야기함에 따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으로, 현행 법령상 농업인의 범위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으로 규정돼 있어 이를 입증하기엔 사실상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농어민에 대한 정년을 연장해줄 경우 손해사정 시 그 만큼의 급여소득 보상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며 "더 큰 문제는 이에 따른 추가 보험금 부담 증가가 타 직종 종사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져 보험가입자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손보업계는 농어민 정년연장에 따라 연 180억 원의 보험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