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종건 충남 홍성군수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실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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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0일 터미널 부지 등 매입 후 보상금을 빨리 받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이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ㆍ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됨에 따라 이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됐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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