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상품 구매자가 상품과 판매자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담긴 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를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하긴 어렵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양재영 부장판사)는 안경 구입 후 해당 안경 품질과 판매자를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올린 글은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일부 글이 일정한 사실을 전제로 한 의견 표명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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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A씨 행위는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이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 인정된다"며 "형법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해 6~7월 자신이 서울 중구 소재 N안경점에서 구입한 해외 명품 브랜드 안경테 품질에 불만을 품고 한 인터넷 쇼핑 정보 사이트에 '판매자 사이트 정보를 100% 믿으면 바보', '판매자 블로그에 거짓정보 많으니 유의할 것', '인터넷에 글쓰기 좋아하는 장사꾼이 틈새 파고들어 운영하는 곳일 뿐 더 이상은 아니라는 생각', '비인기 물품 과대포장 해 경매로 넘기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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