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잦은 전보명령과 퇴사 종용 등에 따른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병한 정신질환은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유승정 부장판사)는 L사에서 상담 직원으로 일하던 중 정신질환을 얻은 A씨가 자신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L사가 A씨 업무수행을 잇따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잦은 전보명령을 내린 점, 자사에서 퇴사하고 도급업체로 전직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점 등에 비춰보면 A씨의 질환은 개인 성격과 함께 업무상 사유로 받은 스트레스가 복합적 원인이 돼 발병했음을 알 수 있다"면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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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사는 지난 2002년 상담 업무를 외주화 하면서 A씨에게 사퇴를 수차례 권고했고, A씨가 이를 거절하자 서울과 부산 등지로 잇따라 발령을 내는 한편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했음에도 보직을 부여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적응장애·우울성장애 등 정신질환을 얻은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을 했고, 공단이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신청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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