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전창일씨 등 사건 관계자들과 이들 가족 수십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수백억원대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기문 부장판사)는 전씨 등 사건 관계자 14명과 이들 가족을 포함한 67명이 "억울하게 고초를 겪은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는 전씨 등에게 모두 23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만약 판결이 확정되면 전씨 등은 지난 1975년부터 계산된 이자까지 포함해 약 635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함에도 오히려 누명을 씌우고 불법행위를 자행했다"면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1972년 10월 17일 유신이 선포되자 이를 반대하는 투쟁이 전국으로 확산됐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유신 반대투쟁을 주도하던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민청학련)의 배후로 인혁당 재건위를 지목했고, 1974년 4월 관계자 2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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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가운데 15명은 무기징역에서 징역 15년까지 중형을 선고 받고 복역했다. 8명에겐 사형이 선고됐는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지 18시간 만에 전격 집행됐다. 제네바 국제법학자협회는 형이 집행 된 1975년 4월9일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한 바 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오랜 조사 끝에 당시 사건이 고문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는 결과를 지난 2002년 9월 발표했고, 같은 해 12월 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소송을 내면서 재심이 시작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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