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분쟁 항고사건에서 은행 '勝'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고법 민사25부(김병운 부장판사)는 수출입 업체 동양이엔피가 시티은행을 상대로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 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항고사건에서 원심 판단을 깨고 원고 패소 결정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1심은 은행이 설명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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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은행이 계약을 맺으면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지 않는 등 조치에 다소 미흡한 면이 있었다고 해도 이를 고객 보호의무를 위반한 불법 행위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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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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