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지난해 7월 현금영수증 발급금액(5000원) 제한이 폐지되면서 올해 현금영수증 발급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이 2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000원 미만의 소액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는 지난해 10만6175건에서 올해 9월까지 16만7248건으로 63%나 급증했다. 이는 전체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의 51%로 과반을 넘은 수치다.
이에 따른 전체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는 지난해 28만8993건(61조5559억원)에서 올해 9월 32만7473건(49조7524억원)으로 증가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현금영수증 발급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발급액도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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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해 9월까지 집계한 구간별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는 5000원이상 1만원 미만의 경우 6만951건(4조251억원)이며,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은 6만5188건(10조6347억원)으로 나타났다.
또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1만7648건(6조3625억원), 5만원 이상 구간에서는 1만6438건(25조1002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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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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