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인별 과세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가동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세청이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 등 2만여명의 소득과 지출 규모를 상세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내년 가동한다.


이를 통해 세무조사를 해야만 알아낼 수 있는 이들의 지출내용을 상시적으로 파악, 탈루 혐의자를 보다 수월하게 적발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종호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2일 "개인의 소득과 지출 규모를 파악해 관리하는 '인별 과세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올해말까지 개발할 계획"이라며 "유효성 검증을 거친 뒤 이르면 내년 5월부터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별로 과세정보를 통합관리하게 되면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도 소득과 지출을 통해 탈루세액을 어느 정도 추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별 과세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은 ▲개인·가족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명세 ▲부동산·주식 등 자산 거래 기록 ▲저축 규모 등을 통해 지출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분석 모델이 적용된다.


이 국장은 "우선 1단계로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과세정보를 관리하게 된다"면서 "구체적인 관리대상과 앞으로 대상을 확대할 지 여부는 유효성 검증 등을 통해 결정할 예정"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과세를 위한 개별관리대상은 2만여명으로, 내년 1단계 가동에서는 이들을 우선적으로 포함시킬 계획이다.


국세청은 '인별 과세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몇년간 지속적으로 신고소득보다 지출이 많거나 비정상적인 지출이 발견될 경우 곧바로 세무조사에 들어가게 된다. 지금은 30~40개 항목에서 소득액 등의 신고내용과 업종 평균 등을 비교해 큰 차이가 없으면 지출 규모와 상관없이 통상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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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이같은 조치는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크게 늘려 추가 세원을 찾아내는 과제가 시급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를 양성화 하는 데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의 지하경제는 국내총생산(GDP) 1023조원의 27.6%인 28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추정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개인의 소득 정보를 중심으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했으나, 앞으로는 지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산으로 관리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탈루를 밝혀낼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추가 세수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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