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내년 1월 추첨분부터 이같은 내용을 적용하는 '현금영수증 보상금 운영규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3일 밝혔다.
현금영수증 당첨금은 1등 1명에게 3000만원, 2등 2명에게 각 500만원, 3등 3명에게 각 100만원, 4등 300명에게 각 10만원, 5등 4천명에게 각 5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바꿔 6330명에게 1인당 5만원씩 주기로 했다.
추첨 방식도 변경했다. 지금까지는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추첨 주관방송사에서 공개 추첨했으나, 앞으로는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국세청에서 공개 추첨을 한다. 화살쏘기 방식도 추첨번호 선정 방식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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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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