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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복권 1등 당첨금 '3천만원→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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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최고 3000만원이었던 현금영수증 복권 당첨금이 1인당 5만원으로 통일된다. 또 직불카드와 체크카드 사용분은 추첨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내년 1월 추첨분부터 이같은 내용을 적용하는 '현금영수증 보상금 운영규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권 추첨 대상에서 직불카드, 체크카드 사용분이 제외되고 현금영수증 사용분만을 대상으로 추첨을 하게 된다. 현금영수증 발급이 저조한 변호사, 학원, 치과병원, 성형외과 등 32개 업종에 대한 별도 추첨도 없어진다.

현금영수증 당첨금은 1등 1명에게 3000만원, 2등 2명에게 각 500만원, 3등 3명에게 각 100만원, 4등 300명에게 각 10만원, 5등 4천명에게 각 5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바꿔 6330명에게 1인당 5만원씩 주기로 했다.

추첨 방식도 변경했다. 지금까지는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추첨 주관방송사에서 공개 추첨했으나, 앞으로는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국세청에서 공개 추첨을 한다. 화살쏘기 방식도 추첨번호 선정 방식으로 변경한다.
국세청은 "내년 생활영수증 보상금 예산이 줄어들고, 전문직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복권 추첨 방법과 당첨금 지급구조도 바꾸게 됐다"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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