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기업ㆍ무역전시업체 임직원 등도 혜택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오는 20일부터는 미화 10만달러 이상 수출입 또는 해외투자 실적이 있는 임직원뿐 아니라 이들 업체 지주회사ㆍ외국인 투자기업ㆍ무역전시업체 임직원들도 아시아대평양경제협력체(APEC) 경제인여행카드(ABTC)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9일 APEC 역내 무역 및 투자활성화 지원 및 국가 경제살리기 대책의 일환으로 ABTC 발급 대상을 확대,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미화 10만달러 이상 수출입 실적이 있는 무역거래업체와 미화 10만달러 이상 해외투자실적이 있는 업체의 임직원에 대해서만 APEC 경제인여행카드를 발급했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 임직원 등 새로운 APEC 경제인여행카드 발급 대상자들도 중국 등 회원국 여행시 무비자 입국 및 전용심사대를 통한 신속한 출입국심사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코엑스ㆍ킨텍스 등 실내 전시장 규모가 1만㎡ 이상인 장소에서 국제전시연합이 인증한 국제전시회를 3회 이상 개최한 무역전시업체의 임직원들도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는 약 6000여명의 기업인이 ABTC카드를 사용중이지만 이번 조치로 3000여명의 기업인이 신규 발급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법무부는 예상했다.


국내에는 인천ㆍ김포ㆍ김해국제공항 등에서 ABTC 전용심사대를 지정, 운영중이다.


APEC 경제인여행카드제도란 APEC 회원국 중 ABTC 제도에 가입한 국가의 기업인에 대해 회원국 입국비자 대신 ABTC 카드를 사용토록함으로써 역내 무역 및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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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이 입국할 경우 비자면제 및 전용통로를 통한 신속한 출입국심사가 가능하며, 유효기간 3년으로 매회 입국시 체류기간은 90일이다.


2009년 9월 현재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홍콩 필리핀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페루 칠레 중국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싱가포르 베트남 멕시코 등 18개국이 가입해 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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