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온라인상 충동구매한 아바타와 무기, 갑옷 등 캐릭터가 사용하는 물건 등은 7일 이내 반품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NHN, 엔씨소프트, 넥슨, CJ인터넷, 네오위즈게임즈, YD온라인, 한빛소프트, 액토즈소프트, 엠게임,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등 온라인게임 상위 10개 사업자의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 중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청약철회 불가조항' 등 9가지 유형, 55개 불공정약관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9개 조항은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는 경감시키는 반면, 고객의 정당한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조항으로서 고객에게 현저히 불리하므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이들 10개 사업자 모두 약관조항에 고객에게 부여돼 있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전자거래법상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온라인게임업체로부터 구입한 재화, 즉 아이템 및 아바타는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적시돼 있다.


온라인디지털콘텐츠인 아이템 및 아바타는 그 성질상 전상법상의 청약철회 제한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약철회를 금지하는 약관은 법률상 인정된 고객의 정당한 해제·해지권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라는주장이다.


아울러 경미한 위반사안이거나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사안인 경우에도 이용자의 게임계정을 즉시 영구압류 가능하도록 규정한 약관도 수정·삭제토록 했다.


영구압류는 온라인게임에서 해당 이용자의 정보, 캐릭터, 아이템 등의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 게임계정을 이용자가 접속하지 못하도록 사업자가 압류하는 것으로 이용자에게는 실질적으로 계약해지에 준하는 효과가 있다.


조홍선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영구계정압류 조치는 실질적으로 계약의 해지에 해당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위반사안이 사업자 또는 다수 선량한 고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커 계약을 존속할 수 없을 경우에 한정해 사용해야 한다"며 "버그는 사업자가 인지하지 못해 발생된 오류로 인한 것으로 고객의 고의·과실여부 및 사업자의 피해크기 등에 따라 달리 평가되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짧은 사전고지기간만으로 약관변경을 허용하는 조항 ▲고객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항▲사업자 면책 조항 ▲서비스중단에 따른 배상조항 ▲중도해지 불가조항 ▲광고성 프로그램의 임의설치 조항 ▲관할법원 조항 등의 불공정 약관을 자신 시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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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불가조항 개선은 시스템 개선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 등을 감안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청소년들이 충동구매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청약철회가 인정되지 않아 고객의 불만이 많았다"며 "새로운 오락문화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온라인게임 분야에서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되어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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