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한 청소년이 항공사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장난전화를 걸었다가 거금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단독 이동욱 판사는 '폭발물' 장난전화로 항공기 이륙이 지연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대한항공이 차모(14)군과 차군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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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군은 지난 1월 두차례에 걸쳐 대한항공에 장난전화를 걸어 항공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전화를 받은 대한항공은 해당 항공기 수색작업을 벌이느라 이륙을 1시간 넘게 지연시키는 등 피해를 봤고, 결국 차군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차군의 장난전화가 대한항공에 상당한 손해를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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